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5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52세 )에게 C BMW 차량의 대리 운전을 의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7:00 경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대리 운전을 의뢰한 후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구리시 인창동으로 가 던 중 07:57 경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5-1 동부 간선도로 입구 앞 노상에서 차량 주유 등에 비상등이 들어온 일로 피해 자가 주유소에 들를지 여부에 대해 물으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차량에서 하차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걷어 차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