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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95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955』

1. 피고인은 2016. 6. 11. 22: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호텔’ 뒷길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E(가명, 여, 24세), 같은 F(가명, 여, 24세)이 이야기를 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뒤쫓아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각각 주물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016고단4692』

2. 피고인은 2016. 8. 21. 03:35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모텔’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모텔 404호 객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1. 03:36경 위 모텔 501호 객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손님인 피해자 J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단화 우측 1족, 시가 6만 원 상당의 슬리퍼 우측 1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969』

4. 피고인은 2016. 8. 21. 03:38경 위 모텔 503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K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10만 원, 담배 1갑, 라이터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34556)의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 자필 진술서의 각 기재 [판시 제2, 3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