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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00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69.07㎡를 인도하고,

나. 8,823,000원과 201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