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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합557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6. 5.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5,000,000원, 임대료 월 1,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3월분 이상의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 A는 2018. 1.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 임대대상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외에 원고 B 소유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도 컨테이너 박스 및 트레일러를 설치하고 각종 폐기물 등을 적치하여 두고 있다.

피고가 적치한 각종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데에는 합계 38,896,000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인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에게 원고 A가 구하는 2018. 7. 1.(2018. 6. 30.까지 미지급 임대료 등으로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었다고 주장한다)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대료 및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상 피고는 원고 A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므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 적치된 각종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임의로 이행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이는 원고 A가 추후에 직접 처리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