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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8 2015고정5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4. 19:00경 아산시 B 아파트 112동 409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15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C)의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계좌개설점 확인자료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