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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5가단16604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5,858원 및 위 돈 중 345,858원에 대하여는 2015. 11. 14.부터, 나머지 5,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1차 계약의 체결과 피고 등의 소제기 1) 피고와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은 2012. 8. 14.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34.93㎡와 지하 중층 25.41㎡(이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피고가 임차한 목적물을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8. 14.부터 2014. 12. 13.까지, 차임 월 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다만, 특약으로 2012. 8. 14.부터 2012. 12. 13.까지는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2012. 12. 14.부터 2013. 7. 13.까지는 월 1,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2013. 7. 14.부터 2014. 12. 13.까지는 월 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1차 계약’이라고 한다

). 2) 피고 등은 2014. 10. 13. 원고가 2014. 10. 2.까지 1차 계약의 차임 중 10,675,66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차건물의 인도와 미납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11037,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나. 2차 계약의 체결과 원고의 소제기 경위 1) 이 사건 전소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원고는 피고 등과 1차 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1차 계약의 미납 차임에 충당하고, 차임과 임대차기간을 조정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2) 이에 피고 등은 2015.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2. 14.부터 2016. 2. 13.까지, 차임 월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다

(이하 ‘2차 계약’이라고 한다). 3) 피고 등과 원고는 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특약하였다. 가) 피고가 90일분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90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