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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0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44] 2017. 12. 9. 05:28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따라오면서 위협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신고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F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일행인 G가 욕설을 하였고 이에 E이 G를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과 함께 출동한 순경 H이 피고인의 일행인 G의 욕설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H에게 촬영한 욕설 장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 장면이 어디 있느냐는 취지로 따지던 중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등 H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298]

1. 피고인과 I의 공동 폭행 피고인은 I와 함께 2017. 9. 30. 05:25경 김해시 J에 있는 'K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L(16세)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 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I는 오른발로 피해자 L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 L의 일행인 피해자 M(17세)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L를 폭행하던 중 자신도 L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N(16세)을 깨워 "니 친구가 내 때리고 도망갔는데 어떡할꺼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제가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