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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나142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정육 및 부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자인 사실, 원고는 2013. 7. 18.부터 2014. 2. 10.까지 피고에게 제주목살오겹살을 판매하였는데, 그 대금 중 9,171,55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5. 10. 100만 원, 같은 해 6.경 100만 원, 같은 해

8. 5. 60만 원, 같은 해

9. 8. 40만 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6,171,550원 및 이에 대하여 거래종료일 다음날인 2014. 2.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1.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경 6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 확장 및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