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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2.13 2012고단12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 2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간이테이블에 앉아 술을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전화로 그렇게 협박을 하는데 겁이 나서 술을 팔겠느냐”라며 주문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십팔년아, 가랑이를 잡아 째뿐다, 개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위 간이 테이블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증언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