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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20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07:15 경 서울 강북구 B 고시원’ C 호실 앞 복도에서, 돈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D로부터 “ 내가 당신한테 언제 2,000만 원을 빌려 갔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밀면서 걸어 나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밀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일부러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행위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고시원 방문 안으로 허락 없이 들어와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시원 방 앞 복도에서 방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간 사실, 피해자가 복도에서 방 안쪽을 보면서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한 후 방문을 거의 닫았다가 다시 열자 피고인이 방 안쪽에서 나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