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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9 2017고단3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01:35 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CGV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인 동에 있는 롯데 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고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