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18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13. 성명불상자로부터 증권계좌를 넘겨주면 계좌 1개당 월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의 통장 등을 넘겨주었으나 이를 반환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보내주어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3. 15: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계좌(C, D)의 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거래명세표
1. 영장회신(계좌가입자정보,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