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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2 2016고단76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여성용 속옷을 생산하여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 주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속옷 및 팬티 세트 생산에 관한 홈쇼핑 코드( 홈쇼핑에서 물품대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부여받은 코드로 홈쇼핑 코드를 받은 업체 만이 물품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를 이미 확보해 놓았으니, 생산자금 4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중국 현지 생산 공장에서 제품을 곧바로 생산하여 ( 주 )H에 납품하고,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뒤 판매가의 12 퍼센트를 이익으로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들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었고, 'I' 속 옷 및 팬티 세트 생산에 관한 종전 투자 자인 J 운영의 ‘K '로부터 투자 받은 4억 원 가량의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I' 속 옷 및 팬티 세트 판매에 관한 홈쇼핑 코드를 위 ’K ‘로부터 이전 받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생산 자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1억 6,500만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속옷 생산 자금을 투자 받더라도 그 제품을 생산한 뒤 홈쇼핑에서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3. 경 생산자금 명목으로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 진술

1. 거래 계약서 등 고소장 첨부 서류, 각 계좌거래 내역,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