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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213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15. 17:35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옷수선집에서 피해자 B(78세)과 심심풀이 화투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투를 던지며 화를 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옆구리를 1회씩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4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가장자리 부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첨부된 피해사진 포함), 수사보고(진료확인서 등 송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첨부된 피해사진 포함), 수사보고(진료확인서 등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 :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고령이고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얼굴과 옆구리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