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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노80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정식 등록대부업체였던 ㈜D의 직원일 뿐으로서 회사의 폐업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돈을 빌려 준 채권자도 아니며, 이자를 관리만 하고 수수료는 받지 않았으며 이자율 등에 대한 자세한 법령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용법조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6호, 제3조 제1항,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8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중개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실제 업주 E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4. 1.경부터 2011. 6.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H 빌딩 509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I의 돈 3,000만 원을 C에게 대부하는 행위를 중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