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5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딸 C 소유 D k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13:10경 서울 동작구 노들로 688 수산시장 앞 올림픽도로상을 여의교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때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0세) 운전의 F 소나타 개인택시가 2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자 이에 놀라 화가 나서 F 앞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며 제동을 하여 정지함으로써 피해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야 이 개새끼야’ 하는등 욕설을 하여 위협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D k3 승용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협박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범행전력, 반성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