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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698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L 소재 건강기능 식품인 ‘ 홍경 천’ 을 유통판매하는 M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강사,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전무,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경리이다.

피고인들은, ‘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는 효능을 인정받아 건강기능식품으로 지정된 ‘ 홍경 천’ 이 마치 치매, 중풍, 우울증, 파 키 슨 병, 뇌졸중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고 신경 재생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녀자들을 속이고, 제조 원가가 35,750원에 불과한 ‘ 홍경 천’ 1 박스를 49만 원에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기망적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그 역할을 분배하였다.

『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부녀자들이 다수 모여 있는 홍보관을 통해서 강의 및 1:1 개별상담을 통해서 ‘ 홍경 천’ 을 판매한다.

피고인

D과 피고인 C는 ‘ 홍경 천’ 을 판매할 홍보관을 섭외한다.

총 3일의 강의 일정 중, 1, 2 일차 강의는 피고인 B이, 3 일차 강의는 피고인 A이 담당한다.

‘ 홍경 천’ 의 1 박스 당 원가는 35,750원에 불과 함에도, 강의 전 ‘ 홍경 천’ 1 박스의 가격을 84만 원으로 소개를 하였다가, 피고인 B이 강의를 할 때 ‘ 홍경 천’ 1 박스에 59만 원으로 할인하여 판매하고, 피고인 A이 강의를 할 때에는 10만 원을 더 할인하여 49만 원에 판매한다.

피고인

D과 피고인 C는 홍보관 점 장들 로부터 부녀자들의 병력, 수술 경력,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를 미리 파악한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부녀자들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부녀자들과 1:1 개 별 상담을 하면서 부녀자들의 혀를 살펴 보거나 진맥을 짚어 본 다음 부녀자들의 병력을 알아 맞추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