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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1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건물 4 층에 있는 ‘D’ 뷔페 레스토랑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피해자 E( 여, 27세) 이 피고인에게 반항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서 업무상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레스토랑 계산대에서 “ 시원 하제 단둘이 1박 2일로 놀러가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을 두드렸다.

2. 피고인은 2015. 9.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위 레스토랑 계산대에서 “ 매출액이 얼마고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15. 10. 13. 경 위 레스토랑에서 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7)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3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