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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1 2017나20375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선대인 망 F은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 망 D 또는 망 D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대한민국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망 F으로부터 자경하지 않는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G에게 배분하였으나, G이 상환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대한민국의 매수조치 해제에 따라 망 F에게 환원되었다.

따라서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망 F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공유자 중 1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말소등기청구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