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01 2017가단2065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4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