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43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00:41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며 소란을 부리다가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이 음주 소란 행위에 따른 통고 처분 스티커를 교부하려 하자 화가 나 위 스티커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 야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벌금 초과 범죄 전력 없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