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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03 2017가단10539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사하구 B 임야 3,14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20, 21, 26, 19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산 사하구 C, B, D 지상 E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하여 토지 소유자인 신서건업 주식회사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분양 등에 관한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피고는 1)항 기재 토지 중 B 임야 3,1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연접한 F 토지 및 위 토지 지상에 건축된 별지 1부동산 표시 기재 각 건물 소유자이다. 3) 그런데 피고 소유 2)항 기재 건물의 일부인 별지 감정도 표시 19, 20, 21, 26, 1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의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20㎡(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 한다

) 및 같은 도면 표시 26, 21, 22, 23, 24, 25, 2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8㎡(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 한다

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상태로 축조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지에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1, 2 건물을 철거하고 각 그 토지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이 사건 1, 2건물이 침범한 이 사건 토지 면적은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의 1% 정도에 불과하고, ② 원고가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1, 2건물 부지 부분은 원고의 아파트 공사의 시공 및 준공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③ 따라서 원고가 토지를 인도받더라도 별다른 이득이 없는 반면, 피고는 결국 건물 전체를 철거할 수밖에 없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1, 2건물 철거 및 부지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