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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0 2018고단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코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15: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사직동에 있는 ‘ 중앙시장 버스 정류장’ 앞 삼거리 편도 1 차로 도로를 ‘ 남부 오거리’ 방면에서 ‘ 천안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에 이르러 천안 고가 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D( 여, 73세 )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삼 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피해자)

1. 사고 현장 주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