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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260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 20.경 서울 종로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약 39㎡ 면적에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해물파전, 옻닭 등을 조리판매하여 월 평균 약 25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업소 위치도

1. 무신고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