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서류에 관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경 창원지방검찰청에 B, C, 주식회사 개똥이네 등을 저작권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4446호, 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D는 C, 주식회사 개똥이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B에 대하여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4. 주식회사 개똥이네와 B을 상대로 출판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9.경 피고에게 위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형사사건 기록 중 별지1 기재 문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 일체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제4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제6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