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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1 2014고정15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4. 6월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F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한 후 위 현장에 자재를 보관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맺은 G 주식회사에 공사비를 모두 지급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590,000원 상당의 외벽 석자재, 시가 500,000원 상당의 시멘트 100포대, F 대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759,5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창호 15개, 시가 142,5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창호 1개를 공사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J, K 진술부분 각 포함),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M, H 진술부분 각 포함)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대금직불 합의서 사본, 각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사본, 건축공사 표준 계약서 사본, 수사고보(참고인 L, H 공사 내역서 등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해당 건축 자재들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 대금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 생각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 8. 20. 이 사건 공사를 G 주식회사(대표이사 N, 이하 ‘G’이라 한다

)에 도급하였는데, 사실 위 공사는 I이 운영하는 O에 도급한 것이지만, I이 종합건설 면허가 없어 수급인의 명의만 G으로 한 사실(증거기록 제45부터 53면), ② G은 2013. 11. 22.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 외 기타공사를 P(대표이사 Q)에 하도급한 사실(증거기록 제12부터 22면 , ③ P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