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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9 2013고합81

강도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말경 이전에 이벤트 준비를 의뢰한 적이 있어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4세)에게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피고인 애인을 위한 이벤트 장소로 꾸며달라고 의뢰하여, 피해자가 2013. 4. 3.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견적을 내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 14: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운동용 고무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거실 기둥에 묶은 후 “강압적으로 하면 돈을 빌려주실 겁니까.”라고 말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고무밴드에서 빠져나와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붙잡아 안방으로 강제로 끌고 가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걸터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르며 “가만히 있어”라며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이돌 잔치 준비 대금으로 받아둔 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2,500만 원은 대출받아 드리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안심을 시킨 뒤 거실로 나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드리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과 가방을 피고인의 등 뒤로 치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안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안방으로 강제로 끌고 가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걸터앉아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양손으로 붙잡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누르며 “가만히 있어”라며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스커트 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