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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09.19 2012고정18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3.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D의 소개로 주식회사 E 및 유한회사 F의 실제 업주인 G을 만나 G에게 “음성군청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공사를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또는 유한회사 F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음성군청의 수의계약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한 G으로부터 공사수주의 대가로 2011. 7.경 현금으로 100만 원을 수수하고, 2011. 7. 17.경 자신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7. 31. 자신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8. 11. 자신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수의계약공사 체결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1. 공사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G으로부터 받은 금원에 상당한 금액을 반환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라, 일단 소비한 후에 동액 상당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1,100만 원 전액을 추징함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