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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96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64,440원 및 그 중,

가. 19,464,440원에 대하여는 2014. 8.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영위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2005. 6. 20.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중 합계 12,275,170원(=2014년 3월분 1,075,170원 2014년 4월분부터 2014년 7월분까지 매월 2,800,000원)과 퇴직금 7,189,2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직원 A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3년 1월에서 7월까지 자재비 300여만 원, 주유비 250여만 원을 미정산하였음을 확인함.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9,464,440원(=미지급 임금 12,275,170원 퇴직금 7,189,27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원고에게 5,500,000원(=자재비 3,000,000원 주유비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먼저,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9,475,170원이고, 2014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원고에게 합계 9,085,510원을 변제하여 남아 있는 미지급 임금은 389,660원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가 자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