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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5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키스방 업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B과 공모하여, 2010. 3. 중순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키스방에서, B은 위 키스방 업주인 피해자 E(남, 39세)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소리를 지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2~3회 때리고 발로 직원휴게실 문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하고 싶지 않다. 난 이런 일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따라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달래는 척 하고, B은 그가 운영하는 보도방의 접대부를 위 키스방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나눠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다.

그리고 2010. 3. 18. 03:00경 피고인은 위 키스방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이 위 키스방으로 가고 있다고 알려주면서 “사태를 해결해야 되니까 나를 봐야 된다. 애들이 다 몰려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은근히 협박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키스방의 영업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오자 그 앞에서 기다리던 B은 피해자에게 “나 깡패다. 이건 무슨 양아치 같이 이러고 다니는 게 말도 안 된다. 내가 여기 키스방이 들어와서 피해를 본 게 있다.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 아가씨들이 보도방에서 키스방으로 옮기려고 해서 일을 할 수 없다. 보도방 아가씨를 키스방에 넣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무마를 시키는 데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