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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6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집행되던 중인 2016. 1. 20. 다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와 같은 형들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2018고단3604] 피고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아무런 직업이 없음에도, 2018년 1월경 ‘B’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나는 미국 시민권자로 D이고 현재 한국 이름은 E이다. 미국에 본사가 있는 F에서 국내 역삼동지점에 있는 한국지사로 4년 임기제로 파견된 팀장이다.”라고 자신을 거짓으로 소개하여 호감을 산 후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3. 29.경 서울 강남구 G빌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주거지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원룸은 회사에서 제공받은 것인데 4년 동안 장기 임대차계약을 맺어 아직 6개월 정도 기간이 남았으니 주변 시세에 비하여 싼 금액인 전세금 2,000만 원에 제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원룸은 피고인이 임대차기간 3개월, 월세 140만 원에 살고 있어 전세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전세로 임차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9.경 전세금 명목으로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3.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근무하는 F의 회사채를 구입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