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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6가단507307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2,857,1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배우자, 원고 B, C은 그 아들들이다. 2) E는 피고와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삼성경남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망인과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2013. 7. 16. E의 권유로 피고와 암보험(갱신형, 무배당)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 망인 수익자: 상해 시 망인, 사망 시 상속인 보장내용 주보험: 암보장 개시일 이후 다음 질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한) 고액암, 유방암, 전립선암 이외의 암, 보장금액 4,000만 원 암사망특약Ⅱ (갱신형, 무배당):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암보장 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암으로 사망하였을 때, 보장금액 4,000만 원 2)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E를 통해 피고에게 전달된 회사제출용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란(갑 7호증의 2, 을 2호증의 2)에는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1대 질병: ① 암 ② 백혈병 ③ 고혈압 ④ 협심증 ⑤ 심근경색 ⑥ 심장판막증 ⑦ 간경화증 ⑧ 뇌졸중증(뇌경색, 뇌출혈) ⑨ 당뇨병 ⑩ 에이즈 및 HIV보균 의료행위: ① 질병확정진단 ② 치료 ③ 입원 ④ 수술 ⑤ 투약’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표시(v)되어 있다.

다.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09. 4. 16.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복부 CT 검사 결과 B형 간염 및 간경화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2) 망인은 2015. 5. 31.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간세포암 4기의 진단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