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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31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2. 15:00경 강원 양구군 남면 야촌리 217에 있는 야적장에서, 피해자 B이 모아 놓은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폐비닐을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려다가 마을 이장 C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업자인 D과 함께 2012. 11. 4.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B이 모아 놓은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폐비닐을 제1항 기재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및 동종 전과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