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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7413

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제주시 C 과수원 1853㎡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2, 23, 24, 25, 26, 27, 28, 11,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 제주시 D 임야 1785㎡(원고가 당초 842/1339의 지분을 공유하던 중 2014. 5. 2. 다른 공유자인 E으로부터 나머지 지분을 이전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4. 5. 14. F 임야 60㎡, G 임야 231㎡, H 임야 155㎡를 합병하여 현재의 면적이 되었다. 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단독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1960. 9. 11. 제주시 C 과수원 1853㎡(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토지는 서북쪽(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18, 19, 22,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부분)이 폭 약 25m 넓이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여 있고,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의 남쪽에 붙어 있는데, 원고 토지로부터 인근의 공로에 이르는 별도의 통행로는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원고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나, 현재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나대지인 상태이고, 피고의 토지보다 약 1m 높은 위치에 있으며, 원, 피고 토지의 동쪽(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부분)과 원고 토지의 남쪽은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경계선을 따라 축조한 옹벽과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통행이 불가능하다. 라.

원고

토지의 서쪽으로는 제주시 I 대지, J 대지가 붙어 있고 그 서쪽에 약 3m 넓이의 시멘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위 시멘트 포장도로는 북쪽으로는 막혀 있어 통행할 수 없고, 남쪽으로는 상당히 먼 거리를 거쳐야 대로로 나갈 수 있으며, 그 시멘트 포장도로와 원고 토지와의 최단거리는 약 22m 정도이고, 원고 토지와는 약 2 ~ 3의 고저차이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