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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7 2020가단61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4.부터 2020. 3.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0.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0. 4.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3. 26.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