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1 2018고정1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빌딩 8 층 소유주 이자 B 빌딩 관리 단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빌딩 7 층에서 D 세무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9:30 경 위 D 세무법인 사무실에 찾아가, 전날 치러 진 B 빌딩 재차 총회의 회장 선출 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 매 맞을 준비하라, 밤길 조심해 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세무상담을 받고 있던 손님을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세무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통화사항)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