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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30 2016노67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산업 재해 보상보험에 따른 유족 급여를 지급 받은 이외에 이 사건 공사의 도급 인인 주식회사 H로부터 합의 금을 추가로 지급 받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근로 자인 피해 자가 콘크리트 블록 인양작업 중 사망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안전보건 법상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의무는 불의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