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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1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00:56 경 창원시 성산 구 중앙동 롯데 마트 후문 앞 횡단보도 위에서, 피고 인의 투 싼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 남, 51세) 앞에서 급정거를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 자로부터 ‘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 라는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동차 트렁크 안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꺼내

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참으로 써,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안면 부 다발성 찰과상,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 본인이 무엇으로 맞았는지는 모르나, 야구 방망이를 든 피고인과 마주하다가 본인이 뒤돌자마자 안면 부를 맞았고, 실신할 정도로 타격 강도가 컸기 때문에, 야구 방망이로 짐작한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 조 ( 총 36만 7,600원 = 국 선 변호인 기본 보수 30만원 증인 일당 및 여비 6만 7,600원)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 40 시간 가중 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성, 연장자 대상 야간 범행, 전과 누적(=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실형 1회) 등 감경 사유 : 피해자의 처벌 불원, 별건 분리진행( 당원 2017 고단 277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