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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25 2018가합1025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522,807원 및 그중 237,531,207원에 대하여 1992. 6. 4.부터 1993. 6.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및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및 대표이사이었던 망 C 등을 상대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5. 15. ‘피고 등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238,522,807원 및 그중 237,531,207원에 대하여 1992. 6. 4.부터 1993. 6. 30.까지는 연 21%의, 1993. 7. 1.부터 1994. 7. 31.까지는 연 18%의, 1994. 8. 1.부터 2008. 4. 19.까지는 연 17%의, 2008.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70562호 사건), ②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6. 9. 29.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채권원리금 238,522,807원 및 그중 237,531,207원에 대하여 1992. 6. 4.부터 1993. 6. 30.까지는 연 21%의, 1993. 7. 1.부터 1994. 7. 31.까지는 연 18%의, 1994. 8. 1.부터 2008. 4. 19.까지는 연 17%의, 2008.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특별대리인 B은, 자신은 피고의 등기이사라는 사실을 몰랐고 피고의 업무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자신을 피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하지 말거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이고, 피고 특별대리인 B에 대한 개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며, 이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