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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가합133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3,705...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부동산 소유관계 원고 B과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 B과 E은 2016. 7. 5.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6천만 원, 차임 월 1,300만 원, 기간 2016. 9. 1.부터 2019.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위해 피고들이 6천만 원을 선투자하되, 투자금을 차임에서 매달 200만 원씩 공제하여 실제 차임은 월 1,100만 원(=1,300만 원 - 2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임대인 지위의 이전 E은 2017. 8. 4.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이전하였다. 라.

차임 연체 피고들은 2017. 8.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한 부동산 인도 및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피고 C는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3,705,400원 및 2018. 3. 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1 부동산 인도의무의 발생 피고들은 2017. 8.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 4. 피고 D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