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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6가단525445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