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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07 2018고단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 22:43 경 경기 안성시 대덕면 내리 중앙대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 읍 마정리에 있는 중앙 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거듭 하여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은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