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피부 관리 샵( 이하 ‘ 피부 관리 샵’ 이라고만 한다)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0. 15. 경 피부 관리 샵에서 피해자 D 과 사이에 피부 관리 샵의 1/2 지분을 피해자에게 6,000만 원에 양도 하여 피부 관리 샵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2. 10. 15. 경부터 같은 해 12. 28. 경까지 위 금원을 모두 수령하여 피해자와 동업으로 피부 관리 샵을 운영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보유하던 피부 관리 샵 내의 장비와 집기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 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계약의 해지와 그에 따른 손익 분배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23. 경 피해 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부 관리 샵을 E에게 8,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피고인이 동업계약에 따라 업무상 보관해 오던 피부 관리 샵 내의 장비 등의 일체의 재산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20. 경 피부 관리 샵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며 피부 샵과 집기는 전적으로 내 소유이고, 고정회원이 많고 신규 손님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 월 수입이 최소한 1,500만 원이 넘을 것이며 산후 조리 원 3 곳, 병원 2-3 곳, 결혼 카페 등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2013. 4. 중순경에는 2,000만 원 상당의 신규 손님도 데려오고, 가게 양도 후에도 내가 계속해서 마케팅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2013. 3. 23. 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 과 사이에 영업 권리금 8,000만 원에 위 사업체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