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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12 2016노13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당시 상황, 피고 인의 추행행위, 피해내용 및 정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 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의 기본 적인 취지가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만 피해자가 정확한 범행 일시 등에 대해 기억해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특성 중 하나로 보인다). ②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는 등 피고 인의 추행행위와 그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③ 피해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무렵 모친인 D에게 ‘ 피고인이 가슴을 툭 친다.

’ 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중학교 3 학년 무렵 담임교사에게도 피고 인과의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으며, 고등학교 1 학년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