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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897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인으로서 중국 요 녕 성 단 동시 선적의 형 망 어선인 E(47 톤 급 목선, 이하 ‘ 위 선박’ 이라 한다) 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중국인으로서 선장을 보좌하여 위 선박의 조타를 돕고 어구의 투 양망을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항해사이며, 피고인 C은 중국인으로서 선장을 보좌하여 위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고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기관 엔진 및 유류를 관리하고 위 선박의 기관을 원활히 작동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사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 통항( 無害通航) 할 수 있고, 외국 선박이 통항할 때 어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며, 외국 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 선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 09:00 경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동항 항에서 위 선박에 선원 3명을 승선시키고, 형 망 어구 1 틀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후 ,2016. 4. 4. 14:00 경 대한민국 영해 약 5.8 해리를 침범한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동 방 약 6.2해리 해상( 북 위 37도 41분, 동경 125도 50분 )에서 형 망 어구를 투망 및 인망하고, 같은 날 15:00 경 대한민국 영해 약 4.4 해리를 침범한 위 연평도 동방 약 7.6해리 해상( 북 위 37도 41분, 동경 125도 52분 )에서 양망하여 명주 조개 150kg 상당을 포획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17:55 경 위 연평도 동방 4.7해리 해상( 북 위 37도 40분, 동경 125도 49분 )에서 중부 해양경비안전본부 연 평 특공대에 의해 나포될 때까지 명주 조개 2,800kg 상당을 포획하여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