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 T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T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M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T :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M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허가 받은 어업 이외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밍크 고래를 포획한 것으로, 밍크 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 종으로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밍크 고래의 멸종을 앞당길 우려가 있으며, 범행이 매우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T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불법 포획한 고래의 개체 수가 작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행은 멸종위기 종인 밍크 고래의 멸종을 앞당길 우려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