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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0.28 2014고단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2007. 7.경까지 남원시 G에 있는 의료법인 H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I는 위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8.경 피해자가 위 의료재단을 통해 병원 설립을 준비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병원행정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보건복지부 과장, 보건복지부 장기차관 담당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 그 인맥을 동원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설립자에게 지원하는 장기차관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한 후 2007. 1. 중순경 위 의료재단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건복지부에 위 의료재단 명의로 차입금액 12,007,500,000원의 장기차관을 신청하였으니, 접수비와 용역비 명목으로 156,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에 위 의료재단 명의로 장기차관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을 뿐더러 피해자에게 위 장기차관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5.경 장기차관 접수비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2007. 3. 3.경 장기차관 용역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2007. 3. 26. 장기차관 접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등 4부

1. 수사보고(자료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