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2 2020고정48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5. 4. 15:30경 인천광역시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3. 19:40경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불상지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63에 있는 만안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발생검거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