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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2 2020고정48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5. 4. 15:30경 인천광역시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3. 19:40경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불상지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63에 있는 만안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발생검거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