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고정20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휴대 폰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 받더라도 휴대폰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 나도 갤 럭 시 S6 엣 지 스마트 폰을 가지고 싶다.
네 명의로 가입 개통해 주면 스마트 폰 기기대금 70만 원을 일주일 내로 주고, 스마트 폰은 3개월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정지를 시켜도 좋다.
3개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E’ 번의 시가 70만원 상당 갤 럭 시 S6 스마트 폰 1대를 교부 받고, 계속해서 휴대폰 사용료 427,420원을 납부하지 않는 등 총 1,127,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휴대폰 사용료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