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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4012

절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08. 중순 14:00 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103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구경을 하는 척하며 부동산 직원과 함께 들어가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작은방 책상 옆에 놓아둔 디지털 카메라 가방 속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 품의 캐논 카메라 렌즈 ( 모델 명: 16-35L, 일련번호: 4591486호) 1개를 상의 잠바 호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21. 부산지방법원 2015 재고단 6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인정된 죄명 상습 절도) 등 사건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확정판결 중 상습 절도의 범죄사실은 『 피고인은 2013. 6. 3. 11:30 경 경상 남도 양산시 D 아파트 105동 피해자 E의 집에서, 전셋집을 구하는 척하며 부동산 중개업자 F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 위 F이 입력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보고 외워 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위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5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2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3.부터 2013. 10.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42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상습 절도의 범죄사실과 위 판결의 선고 전에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시기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상습 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